EU AI Act 제50조 발효 —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조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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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 EU AI Act(Regulation (EU) 2024/1689) 제50조 투명성 의무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근거는 제113조 제2문단의 일반 적용일이며, 제50조가 속한 제4장은 유예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 조문은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표시하라"고만 요구하고 워터마크·C2PA 같은 특정 기술을 지정하지 않는다. 기술 예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전문(recital) 제133호에만 등장한다.
- 제2조 제1항 (c)호에 따라 산출물이 EU 내에서 사용되면 제3국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위반 시 상한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3% 중 높은 금액이다.
■ 1. 2026년 8월 2일에 시작된 것
EU 인공지능법의 정식 명칭은 Regulation (EU) 2024/1689이다. 이 규정은 조항별로 적용 시점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고, 그 일정표는 제113조에 들어 있다. 제113조 제2문단은 일반 적용일을 2026년 8월 2일로 정하고, 제3문단 (a)부터 (d)까지에서 예외적으로 더 이르거나 늦은 날짜가 적용되는 장(章)을 열거한다.
투명성 의무를 담은 제50조는 제4장 "특정 AI 시스템의 공급자·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의 유일한 조문이며, 제113조 제3문단의 예외 목록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별도 유예 없이 일반 적용일에 그대로 걸린다. 유럽집행위원회도 공식 정책 페이지에서 "Article 50 of the AI Act applies from 2 August 2026"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guidelines-ai-transparency-obligations
한 가지 예외가 있다. 2026년 7월 개정으로 신설된 제111조 제4항은 2026년 8월 2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생성형 AI 시스템에 한해, 제50조 제2항의 표시 의무만 2026년 12월 2일까지 이행하도록 4개월의 경과 규정을 두었다. 나머지 항에는 이런 유예가 없다.
■ 2. 제50조가 부과하는 다섯 갈래 의무
제50조는 제7항까지 있으며, 실제 행위 의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갈래에 담겨 있고 제5항이 고지 방법을 규율한다. 의무자가 공급자(provider)인지 배포자(deployer)인지가 항마다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이다.
| 항 | 의무자 | 의무 내용 |
|---|---|---|
| 제1항 | 공급자 | 자연인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은 이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계·개발할 것 |
| 제2항 | 공급자(범용 AI 시스템 포함) | 합성 오디오·이미지·비디오·텍스트 산출물을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표시하고 인공 생성·조작 사실이 탐지 가능하게 할 것 |
| 제3항 | 배포자 | 감정인식 시스템 또는 생체분류 시스템에 노출되는 자연인에게 시스템 작동 사실을 고지할 것 |
| 제4항 1문단 | 배포자 |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이미지·오디오·비디오는 인공 생성·조작 사실을 공개할 것 |
| 제4항 2문단 | 배포자 | 공익 사안에 관해 공중에 알릴 목적으로 게시되는 AI 생성·조작 텍스트는 그 사실을 공개할 것 |
| 제5항 | 공통 | 위 정보는 "최초 상호작용 또는 노출 시점보다 늦지 않게" 명확하고 구별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접근성 요건에 부합할 것 |
제6항은 제3장(고위험 AI)의 요구와 다른 EU법·국내법상의 투명성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7항은 행동강령(codes of practice) 작성의 근거 조항이다.
■ 3.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가 지정하는 것과 지정하지 않는 것
제50조 제2항의 문언은 산출물을 "marked in a machine-readable format"으로 표시하고 "detectable as artificially generated or manipulated" 상태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 기술적 해법은 "effective, interoperable, robust and reliable"해야 하되, "as far as this is technically feasible"라는 단서가 붙는다. 고려 요소로는 콘텐츠 유형별 특성과 한계, 구현 비용,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 수준이 열거되어 있다.
여기서 실무자가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조문 본문에는 워터마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워터마크·메타데이터 식별자·출처 증명을 위한 암호학적 방법·로깅·핑거프린트 같은 기술 예시는 규정 전문(recital) 제133호에만 나오며, 그것도 "such as"로 시작하는 예시적 열거다. 전문은 해석 지침이지 구속력 있는 조문이 아니다. 따라서 "AI Act가 워터마크를 의무화했다"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규정이 강제하는 것은 결과(기계 판독 가능·탐지 가능)이고, 수단은 열려 있다.
■ 4. 예외 조항 — 조문이 실제로 열어둔 통로
제50조는 항마다 서로 다른 예외를 두고 있으며, 문언의 미세한 차이가 실제 적용 범위를 가른다.
- 제1항: 합리적으로 잘 알고 주의 깊은 자연인의 관점에서 AI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의 탐지·예방·수사·기소를 위해 법률상 허용된 시스템은 제외되나, 공중이 범죄를 신고하는 데 쓸 수 있는 시스템은 이 제외에서 다시 배제된다.
- 제2항: AI 시스템이 표준적 편집의 보조 기능을 수행하거나, 배포자가 제공한 입력 데이터나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3항: 법률상 허용된 범죄의 탐지·예방·수사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항·제2항의 예외가 "기소(prosecute)"까지 포함하는 것과 달리 제3항에는 기소가 빠져 있다. 조문상의 실제 차이다.
- 제4항 1문단: 명백히 예술적·창작적·풍자적·허구적 작품의 일부인 경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사실의 공개"로 경감되며, 그 공개는 작품의 표시나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식이어야 한다.
- 제4항 2문단: AI 생성 콘텐츠가 사람의 검토 또는 편집상 통제를 거쳤고 그 게시에 대해 편집 책임을 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딥페이크의 정의는 제3조 제60호에 있다. 실존하는 사람·사물·장소·실체·사건과 닮았고 진정한 것으로 잘못 보이게 하는 AI 생성·조작 이미지·오디오·비디오를 말한다.
■ 5. 2026년 7월 개정이 바꾼 것과 바꾸지 않은 것
Regulation (EU) 2024/1689는 2026년 7월 8일자 Regulation (EU) 2026/1744, 이른바 "Digital Omnibus on AI"로 개정되었다. 관보 공표는 2026년 7월 24일, 공표 후 3일째인 7월 27일 발효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OJ%3AL_202601744
이 개정은 고위험 AI 규제 일정을 대폭 늦췄다. 부속서 III 고위험 AI에 대한 제3장 제1~3절 적용일은 2027년 12월 2일로, 부속서 I 고위험 AI는 2028년 8월 2일로 옮겨졌다. 개정 규정 전문이 밝힌 이유는 표준과 공통 사양의 준비 지연, 각국 관할당국 설치의 지연이다.
■ 유의사항 — 두 서술을 뒤섞지 말 것
"AI Act가 연기되었다"와 "제50조가 발효되었다"는 2026년 9월 현재 동시에 참이다. 연기된 것은 고위험 조항이고, 제50조의 2026년 8월 2일 적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둘을 뒤섞은 서술이 실무 혼선의 흔한 원인이다.
제50조 자체에서 개정된 것은 제7항이다. 행동강령 작성을 촉진하는 주체가 AI Office에서 집행위원회로 바뀌었고, 행동강령을 이행법(implementing act)으로 승인하는 권한이 삭제되어 "적정성 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개정 이유로 전문은 행동강령이 적합성 추정(presumption of conformity)을 부여하지 않는 등 법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 6. 지침과 행동강령 — 이미 나와 있다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 제50조 이행 지침(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parency obligations for certain AI systems under Article 50 of the AI Act)을 공표했다. 근거는 제96조 제1항 (d)호다.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publishes-guidelines-transparency-obligations-providers-and-deployers-certain-ai-systems
행동강령은 그보다 앞선 2026년 6월 10일 최종본이 나왔다. 명칭은 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이며, 제50조 제2항·제4항·제5항을 대상으로 하고 Section 1(공급자)과 Section 2(배포자)로 구성된다. 집행위는 2026년 7월 8일 이 강령이 해당 의무를 적정하게 포괄한다고 결론지었고, 다음 날 AI Board가 적정성 평가를 채택했다.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code-practice-ai-generated-content
강령 준수는 자발적이다. 집행위 공식 페이지는 "Even though adherence to the code is voluntary, the transparency requirements under article 50 of the AI Act are legal obligations"라고 못 박고, 강령 준수가 의무 이행의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인다. 서명하지 않은 사업자는 다른 수단이 적정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그 판단은 각국 시장감시당국이 개별적으로 한다.
EU가 제50조 제4항 라벨링에 쓰라고 제작해 무상 배포하는 아이콘 세트도 있다. 검정·흰색과 각각의 50% 투명 버전 네 종이며, 행동강령 Section 2의 일부로 취급된다.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icons-labelling-ai-generated-content
■ 7. 한국 사업자에게 미치는 경로와 제재
제2조 제1항이 인적·장소적 적용 범위를 정한다. 한국에 있는 사업자에게 이 규정이 미치는 경로는 두 갈래다.
1) (a)호 — EU 시장에 AI 시스템을 출시하거나 서비스에 투입하는 공급자. 조문은 "irrespective of whether those providers are established or located within the Union or in a third country"라고 명시한다.
2) (c)호 — 제3국에 소재한 공급자·배포자라도 "where the output produced by the AI system is used in the Union", 즉 산출물이 EU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두 번째 고리가 훨씬 넓다. 서버가 어디에 있든, 법인이 어디에 있든, 산출물의 사용지가 EU라면 적용 범위 안이다.
제재는 제99조에 있다. 제50조 위반은 제99조 제4항 (g)호에 열거되어 있으며 상한은 1,500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3% 중 높은 금액이다. 다만 제99조 제6항은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비율 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하고,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6a항은 중견기업(SMC)에도 같은 완화를 적용한다.
적용 배제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제2조 제10항은 순수하게 개인적·비직업적 활동으로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연인 배포자의 의무를 배제한다. 다만 집행위 공식 FAQ는 정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활동이라면 직업적 활동으로 보아 그 자연인을 배포자로 취급한다고 해석한다. 수익을 얻는 개인 창작자는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faqs/transparency-obligations-under-article-50-ai-act
■ 8.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을 쓰면서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그대로 적어 둔다. 추정치로 채우지 않았다.
- 지침(Guidelines) 본문 PDF의 세부 요건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다. 본문에서 지침 내용으로 서술한 부분은 모두 집행위 공식 FAQ와 정책 페이지의 서술을 옮긴 것이며, 지침 원문과 대조하지 않았다. 지침의 공식 문서번호도 확인하지 못했다.
- 행동강령 본문의 개별 약속 항목과 서명 기업의 정확한 수·명단은 확인하지 못했다. 집행위 페이지는 2026년 7월 말 기준 "about 190"이라는 표현만 쓰고 있어 이 글에서는 숫자를 쓰지 않았다. 한국 기업의 서명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 제50조를 집행할 각 회원국 시장감시당국의 지정 현황을 국가별로 확인하지 못했다.
- 제50조 제2항이 말하는 "relevant technical standards"에 현재 어떤 정합표준이 해당하는지, C2PA나 특정 워터마킹 기술이 EU 차원에서 공식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제50조 위반에 대한 실제 집행·제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적용 개시 직후다.
- 한국 정부 부처가 제50조 시행과 관련해 낸 공식 자료는 이 글의 조사 범위에 넣지 않았다.
■ 유의사항 — 법률 자문이 아니다
이 글은 규정 원문과 유럽집행위원회 공식 문서를 정리한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서비스가 제50조의 어느 항에 걸리는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대응은 반드시 원문과 최신 공식 지침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참고 자료 및 출처
모두 2026년 9월 1일 확인.
Regulation (EU) 2024/1689 통합본 (2026-07-27 기준, 현행)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A02024R1689-20260727
Regulation (EU) 2024/1689 제정본 (전문 recital 포함)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OJ%3AL_202401689
Regulation (EU) 2026/1744 (Digital Omnibus on AI)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OJ%3AL_202601744
유럽집행위원회, 제50조 투명성 의무 지침 정책 페이지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guidelines-ai-transparency-obligations
유럽집행위원회, 지침 공표 보도자료(2026-07-20)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publishes-guidelines-transparency-obligations-providers-and-deployers-certain-ai-systems
유럽집행위원회, 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code-practice-ai-generated-content
유럽집행위원회 공식 FAQ, Transparency obligations under Article 50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faqs/transparency-obligations-under-article-50-ai-act
유럽집행위원회,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용 EU 아이콘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icons-labelling-ai-generated-content
작성·검수: vibenex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