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 7개월 — 지금 사업자에게 실제로 걸려 있는 의무
· AI & 바이브코딩
💡 3줄 요약
- AI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현행법은 제정법이 아니라 2026년 1월 20일 개정된 법률 제21311호다. 시행령도 두 차례 바뀌어 현행은 대통령령 제36580호다.
- 과기정통부는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그 기간 중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의무는 살아 있으나 제재는 사실상 멈춰 있다.
- 안전성 확보 의무의 누적 연산량 10의 26승은 단독 기준이 아니다. 시행령이 정한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된다.
■ 1. 지금 어느 단계인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줄여서 AI기본법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되고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시행 7개월 차다.
시행 직후 상황은 정부 통계로 확인된다. 과기정통부가 2026년 3월 31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1월 22일 개소한 지원 창구는 3월 30일까지 552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시행 첫 주 132건이던 접수가 9주 차에 44건으로 줄었다. 문의 주체는 약 68.9%가 기업이었고 그중 36.2%가 중소·벤처기업, 32.7%가 대기업이었다. 분야별로는 51%가 투명성 표시 의무, 19.6%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였다.
보도자료가 남긴 관찰이 특히 눈에 띈다. "기업 현장에서는 법 조항 자체가 아니라 법 조항이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유의사항 — 계도기간
과기정통부는 여러 차례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계도기간에는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즉 의무는 시행 중이지만 제재는 유예 상태다. 다만 정부가 계도기간의 종료일을 특정한 발표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로 2025년 7월 2일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3년 규제시행 유예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 3년 유예설을 부인했다.
■ 2. 현행법은 제정법이 아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류가 여기서 나온다. 많은 자료가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20676호를 인용하는데, 이것은 현행법이 아니다.
시행 이틀 전인 2026년 1월 20일 법률 제21311호로 일부개정됐고, 개정 조문 일부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그 사이 2025년 10월 1일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법률 제21065호)으로 제38조 제1항의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뀌었다.
시행령도 마찬가지다.
| 단계 | 대통령령 | 시행일 |
|---|---|---|
| 제정 | 제36053호 | 2026-01-22 |
| 일부개정 | 제36506호 | 2026-07-21 |
| 타법개정 | 제36580호 | 2026-08-20 (현행) |
2026년 1월 개정의 배경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의원 발의안 9건을 하나로 병합한 위원회 대안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법제화,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근거 신설, 공공분야 AI 우선 구매와 담당자 면책, 인공지능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등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사업자 의무 조문(제31~34조, 제36조, 제43조)은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다. 신설된 것은 제2조 제12호(학습용데이터), 제3조 제5항, 제35조 제1항 후단이다.
■ 3. 누가 의무자인가
제2조 제7호는 "인공지능사업자"를 인공지능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개인 및 국가기관등으로 정의하고 둘로 나눈다.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정부의 공식 해석이 경계를 좁힌다. 과기정통부는 개인 취미나 연구 목적 활용은 개발사업자에서 제외되며, 공개소프트웨어 형태로 공개하거나 유·무상 여부는 불문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이용자"가 AI 제품·서비스를 활용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법률서비스·영상 콘텐츠·웹툰 등은 인공지능제품·서비스가 아니라고 했다. 유튜버나 개인 창작자는 일반적으로 "이용자"여서 표시 의무가 없다는 설명도 함께 나왔다.
다만 무료·비영리라도 사업자라면 의무 대상이다. 이 점은 정부 FAQ가 명시했다.
적용 범위는 국경을 넘는다. 제4조 제1항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시행령 제2조가 국방부·국가정보원·경찰청 소관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 4. 고영향 인공지능 — 열 개 영역
제2조 제4호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하고, 활용 영역을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 개 열거한다.
| 목 | 영역 |
|---|---|
| 가 | 에너지의 공급 |
| 나 | 먹는물의 생산 공정 |
| 다 |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
| 라 |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이용 |
| 마 | 핵물질·원자력시설의 안전 관리·운영 |
| 바 | 범죄 수사·체포를 위한 생체인식정보 분석·활용 |
| 사 | 채용, 대출 심사 등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평가 |
| 아 |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의 주요 작동·운영 |
| 자 | 공공서비스 자격 확인·결정 등 국가기관등의 의사결정 |
| 차 | 유아·초등·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
카목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이라는 위임 조항인데, 현행 시행령에 이를 이행한 조문이 없다. 즉 현재 고영향 AI 영역은 법률상 열 개가 전부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할 의무가 있고(제33조 제1항),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임의다. 장관은 30일 이내에 회신하되 복잡성을 고려해 30일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회신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30일 이내에 회신한다.
■ 5. 생성형 AI 표시 의무 — 무엇을 어떻게
상담의 절반이 몰린 조문이 제31조다. 네 갈래로 나뉜다.
| 항 | 대상 | 요구 |
|---|---|---|
| 1항 | 고영향 AI·생성형 AI 제공 사업자 | AI 기반 운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
| 2항 | 생성형 AI 제공 사업자 |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생성됐다는 사실 표시 |
| 3항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 제공 사업자 |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표시 |
| 4항 | — | 방법과 예외는 대통령령 위임 |
3항에는 단서가 붙는다.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시행령 제23조가 방법을 정한다. 2항의 표시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중 택일이며, 후자를 택하면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적용 예외는 세 가지다. 제품·서비스명이나 화면 표시로 활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 사업자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다.
2026년 1월 21일 공개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은 실무 기준을 더 좁힌다. 생성물이 서비스 환경 안에서만 제공될 때는 UI나 로고 표출로 유연하게 표시할 수 있지만, 외부로 반출할 때는 워터마크 같은 사람이 인식하는 방법이나 문구·음성 안내 후 메타데이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딥페이크 등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물은 "반드시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부 FAQ가 제시한 사례도 실무에 바로 쓰인다. 챗봇은 "답변마다 별도의 워터마크를 출력할 필요 없"고 화면 어딘가의 로고 표시로 충분하다. 시행일 이전에 생성된 결과물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6. 안전성 확보 의무 — 10의 26승은 자동 적용이 아니다
제32조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해 위험 식별·평가·완화와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이행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이 그 기준을 정하는데,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 이상일 것
2. 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최첨단의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구성·운영되고 있을 것
3. 위험도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연산량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참고로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당시 "EU AI Act는 10의 25승 이상,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0의 26승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밝히며 국제 동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는 제34조 제1항에 여섯 가지로 열거된다. 위험관리방안 수립·운영, 설명 방안 수립·시행,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운영, 사람의 관리·감독, 문서 작성과 보관, 위원회 의결 사항이다. 시행령 제27조는 이 중 네 가지의 주요 내용과 관리·감독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를 사무소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영업비밀은 제외 가능), 근거 문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이중규제를 막는 장치도 있다. 개발사업자가 조치를 이행한 시스템을 제공받은 이용사업자가 본래 목적·용도를 현저히 변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타법상 준하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도 별표 1에 따라 이행이 인정된다.
한편 제35조의 영향평가는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AI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 7. 국내대리인과 과태료
제36조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과 신고를 의무화한다.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기준은 넷이며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이다.
1.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2.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만명 이상
4.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자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다. 입법예고안의 제4호는 "AI서비스 관련 사고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였으나 최종 시행령에서 위와 같이 바뀌었다. 입법예고안을 인용한 자료는 현행과 다르다.
제재는 제43조다. 상한은 3천만원 이하이며 대상은 세 가지 — 제31조 제1항 고지 미이행, 제36조 제1항 국내대리인 미지정, 제40조 제3항 중지·시정명령 미이행이다. 시행령 별표 2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제31조 제1항 고지 미이행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제36조 제1항 국내대리인 미지정 |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 제40조 제3항 명령 미이행 | 1,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과태료 체납 중인 자는 제외),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이 법에 없다. 제42조의 벌칙은 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누설에 관한 것이다.
■ 8. 확인하지 못한 것
- 계도기간의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정부 문서는 "최소 1년 이상"과 "추가 연장도 적극 검토"라고만 표현한다.
- 법 제32조 제3항의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방식 고시, 제34조 제2항의 고영향 책무 세부사항 고시,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누적 연산량 산정 방식 고시가 제정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검색되지 않았으나 미제정인지 미등재인지 알 수 없다. 결과적으로 10의 26승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확정된 공적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본문의 지침 내용은 보도자료와 정부 FAQ 서술을 옮긴 것이다.
- 고영향 AI 확인 요청 건수, 국내대리인 지정 신고 건수, 안전성 확보 이행결과 제출 건수 같은 시행 후 실적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최신 시행 현황 자료는 2026년 3월 31일자 지원데스크 보도자료다.
- 제2조 제4호 카목의 추가 영역을 정하지 않은 정책적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 지원데스크 보도자료 본문의 552건과 표 합계 540건이 서로 맞지 않는다. 원문 자체의 불일치이며 이 글에서는 두 수치를 함께 적었다.
■ 유의사항 — 법률 자문이 아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과 정부 공식 발표를 정리한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서비스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시행령과 고시는 개정되며 계도기간 방침도 바뀔 수 있다. 실제 대응은 반드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참고 자료 및 출처
모두 2026년 9월 2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543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정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0122&lsiSeq=282879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63601
과기정통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2025-11-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27787
과기정통부,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5-12-3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7545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 공개(2026-01-2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0669
과기정통부 보도참고,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관련 추가 설명(2026-01-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1740
과기정통부, 지원 창구 시행 10주차 현황(2026-03-3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1947
과기정통부 보도설명, 3년 규제시행 유예 결정된 바 없음(2025-07-02)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9&mPid=208&bbsSeqNo=86&nttSeqNo=3180069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0603호)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6822
작성·검수: vibenex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