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그림에 저작권이 붙는 조건 — 미국과 한국 정부 문서로 확인
· AI & 바이브코딩
💡 3줄 요약
- 미국 저작권청은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을 전제로 프롬프트만으로는 저작자가 되기에 충분한 통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프롬프트 624회를 입력한 사례도 등록이 거절됐다.
- 한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정부는 이 "인간"을 근거로 AI 산출물의 등록을 배제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만 등록 대상으로 본다.
- 한국 저작권법에는 TDM(정보분석) 예외 조항이 없다. AI 학습의 근거는 제35조의5 공정이용뿐이며, 2026년 2월 안내서는 법 개정이 아니라 그 해석 지침이다.
■ 1. 두 나라의 출발점
AI로 만든 결과물에 저작권이 붙는지는 나라마다 다른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다. 저작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전제다.
미국은 판례법과 저작권청 실무로, 한국은 법 조문으로 그 전제를 못 박아 두었다. 그러나 실무의 결론은 "AI를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인간이 어디까지 관여했는가를 따진다"에 가깝다. 이 글은 양국 정부 문서의 원문으로 그 경계선을 확인한다.
■ 2. 미국 저작권청의 결론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이름의 보고서 시리즈를 내고 있다.
| 파트 | 부제 | 발행 | 상태 |
|---|---|---|---|
| Part 1 | Digital Replicas | 2024-07-31 | 최종본 |
| Part 2 | Copyrightability | 2025-01-29 | 최종본 |
| Part 3 | Generative AI Training | 2025-05-09 | 발행 전 버전 |
■ 유의사항 — Part 3은 최종본이 아니다
Part 3은 확인 시점까지도 표지에 "Pre-publication version"이 표기된 상태다. 서문은 "최종본이 곧 발행될 것이며 분석과 결론에 실질적 변경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힌다. 한국 문체부 안내서도 2026년 2월 시점에 이를 "(발행 전 버전)"으로 인용한다. "최종 보고서"라고 쓰면 사실과 다르다.
Part 2의 요약이 제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저작물성과 AI에 관한 문제는 입법 변경 없이 현행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기 위해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산출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저작권은 순수하게 AI가 생성한 자료, 또는 표현적 요소에 대한 인간의 통제가 불충분한 자료에는 미치지 않는다."
-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의 작동을 전제로 할 때, 프롬프트만으로는 충분한 통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Part 3은 학습을 다룬다. 결론부의 문장은 양쪽을 다 담고 있다. "AI 학습에서 저작물의 다양한 이용은 변형적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것이 공정한지는 어떤 저작물이, 어떤 출처에서, 어떤 목적으로, 산출물에 대한 어떤 통제와 함께 사용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이어서 "방대한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기존 시장에서 그 저작물과 경쟁하는 표현적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은, 특히 그것이 불법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질 때, 확립된 공정이용의 경계를 넘어선다"고 적었다.
정책 권고는 개입 유보다. "자발적 라이선싱의 견고한 성장과 입법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자 지지의 부재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정부 개입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 3. 등록 사례가 그은 선
추상적 기준보다 실제 결정이 경계를 더 분명히 보여준다.
| 사례 | 결과 | 근거 |
|---|---|---|
|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 거절 | 인간 저작자 부재. 이후 연방항소법원에서 저작권청 승소 |
| Zarya of the Dawn | 부분 인정 | 인간이 쓴 텍스트와 이미지의 선택·조정·배열은 인정, 개별 이미지는 제외 |
| Théâtre D'opéra Spatial | 거절 | 프롬프트 624회 입력에도 불구, AI 생성 부분 배제를 거부해 등록 거절 |
| 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 | 인정 | 인페인팅 반복 조작 과정을 담은 영상과 설명을 제출해 재심사에서 인정 |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드러난다. Théâtre D'opéra Spatial 결정문은 "앨런 씨가 Midjourney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수많은 수정과 텍스트 프롬프트를 최소 624회' 입력했다고 서술하지만, 그 과정의 각 단계는 궁극적으로 Midjourney 시스템이 그의 프롬프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달려 있었다"고 적었다. 반복 횟수는 통제가 아니다.
반면 American Cheese 사례는 프롬프트가 아니라 인페인팅이라는 도구적 조작을 반복한 과정이 인정 근거가 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는 이 경위를 이렇게 정리한다. "미국 저작권청은 처음 등록을 거절하였으나, 프롬프트 입력과 인페인팅 조작이 결합된 일련의 이미지 생성 과정을 담은 비디오 클립과 창작적 기여에 관한 설명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요구하였고 받아들여짐."
저작권청 지침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보는지도 같은 맥락이다. "프롬프트는 위탁받은 예술가에게 주는 지시에 더 가깝게 기능한다. 프롬프트를 넣는 사람은 무엇을 묘사하고 싶은지 특정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구현될지는 기계가 결정한다."
■ 4. 한국 — 조문의 "인간"
한국은 법 조문이 직접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한다.
현행법은 법률 제21336호이며 2026년 2월 10일 일부개정, 2026년 8월 11일 시행이다. 다만 이 개정의 내용은 불법복제물 대응(링크 제공의 침해 간주, 고의 침해 시 손해배상 증액,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접속 차단)이며 AI와 무관하다.
정부는 이 "인간" 문언을 AI 산출물 배제의 직접 근거로 삼는다.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의 서술이다. "어떠한 표현 행위에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불가", "AI를 단독 저작자 혹은 공동저작자로 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AI 산출물을 개발자 명의로 등록 신청하거나 업무상저작물로 하여 대표 명의나 법인 명의로 등록 신청하는 것도 불가."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이를 두 갈래로 정리했다.
- GAI 활용 저작물 —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GAI를 도구로 활용해 만든 결과물로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저작물에 해당하며 등록 가능.
- GAI 산출물 — 인간의 지시에 따른 결과물 중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것.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 불가.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유형도 셋으로 제시했다.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해 그 창작성이 결과물에 나타난 경우, GAI 산출물을 수정·증감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G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다.
한국 안내서가 도입한 고유 개념이 하나 있다.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다. 통제가능성은 창작자가 표현하려는 바를 결정하고 그 표현 방법과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지, 예측가능성은 의도한 대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뜻한다. 안내서는 프롬프트에 대해 "학습데이터의 가중치에 따라 인간의 개입 없이 산출물이 생성되고,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실제 반려 사례도 있다. 유명 작가의 시를 프롬프트로 삼아 AI가 만든 영상물을 2차적저작물이라며 등록 신청한 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2년 10월 4일 접수, 11월 3일 반려를 통지했다.
■ 5. 등록 신청서에 무엇을 적는가
한국에서 GAI 활용 저작물을 등록하려면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의 '저작물 내용' 란에 세 갈래로 나눠 적어야 한다.
1. 등록하려는 신청물의 전체 개요
2. 활용된 GAI 산출물 — 사용한 GAI 도구, 산출 과정, 산출물, 전체에서의 역할과 비중
3. 인간의 창작적 표현 부분 — 아이디어만 적으면 안 되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해 최종 결과물에 표현했는지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안내서는 "기재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심사 단계에서 저작물 창작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심사는 AI 산출물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미국은 신청서의 "Limitation of the Claim > Material Excluded" 란에 "해당 내용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형식으로 배제 사항을 기재한다. 출원인에게는 AI 생성 콘텐츠 포함 사실을 공개하고 간략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허위 등록의 제재도 명시되어 있다. 한국 안내서는 고의로 AI 산출물을 인간이 창작한 것처럼 등록 신청한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등록 후에도 사실이 확인되면 제55조의4 제1항에 따라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 6. 학습 데이터 — 한국에 TDM 조항은 없다
이 대목에서 오보가 가장 잦다. 결론부터 적으면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TDM(정보분석) 예외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확인 방법은 조문 구조다. 공정이용을 규정한 제35조의5는 본문에서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를 인용한다. 제35조의4는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이며 정보분석 조항이 아니다. 그리고 제35조의6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발의된 TDM 개정안은 공정이용을 제35조의6으로 밀어내는 구조였는데, 공정이용이 여전히 제35조의5라는 사실이 미입법을 확정한다.
정부 문서도 이를 확인한다. 2026년 2월 발간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는 주요국 비교표에서 한국을 공정이용 칸에만 넣고 TDM 예외 칸에는 넣지 않았다. TDM 예외 도입국으로는 EU, 영국, 일본, 싱가포르를 든다.
즉 한국 정부는 별도 입법 대신 기존 공정이용 조항의 해석 지침을 내놓는 방식을 택했다. 안내서 스스로 한계도 적었다. "GAI 학습이 공정이용과 TDM 예외 규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음."
권리자 쪽 실무 권고도 있다. 2023년 안내서는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 그에 반대하는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예: 약관규정 명시, 로봇배제표준 적용 등)"이라고 적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분쟁 시 묵시적 이용허락이 쟁점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7. AI 표시 의무는 저작권법에 없다
콘텐츠에 AI 사용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저작권법에 있는지도 자주 묻는 질문이다. 2023년 안내서의 답은 명확하다. "2023년에 운영한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에서 AI 산출물의 표시 의무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표시의무의 주체 및 내용, 적용대상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AI 표시 의무는 확인 시점 기준 없다. 다만 이는 저작권법 이야기이고, AI기본법 제31조의 표시·고지 의무는 별개로 존재한다. 두 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8. 확인하지 못한 것
- 미국 Part 3 최종본이 발행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시점까지 발행 전 버전만 게시되어 있다.
- Thaler 사건의 연방대법원 상고 허가 여부와 결정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정부 답변서가 2026년 1월 제출된 단계까지만 확인했다.
- 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의 정확한 등록일과 권리 제한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다. 저작권청 공개기록 페이지가 자바스크립트 렌더링이라 필드 단위 검증에 실패했다. 등록번호와 경위는 한국 정부 안내서의 인용으로만 확보했으며, 저작권청 결정문 원문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
- 2022년 한국저작권위원회 반려 사례의 신청인명과 사건번호는 안내서에 비공개다.
- 한국 TDM 개정안의 의안번호와 폐기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접근이 차단되었다. 다만 현행법에 TDM 조항이 없다는 결론 자체는 조문 구조와 정부 안내서 비교표로 확인했다.
- AI 제작 사실 표시를 규정하려던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 WIPO 공식 문서는 이번 조사 범위에 넣지 않았다.
■ 유의사항 — 법률 자문이 아니다
이 글은 양국 정부의 공개 문서와 법령 원문을 정리한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등록 가능 여부는 개별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 따라 달라지고, 학습 데이터의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실제 등록이나 분쟁 대응은 반드시 최신 안내서와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참고 자료 및 출처
모두 2026년 9월 2일 확인.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시리즈
https://www.copyright.gov/ai/
Part 2: Copyrightability 보고서
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2-Copyrightability-Report.pdf
Part 3: Generative AI Training (발행 전 버전)
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3-Generative-AI-Training-Report-Pre-Publication-Version.pdf
저작권 등록 지침 (88 Fed. Reg. 16,190)
https://www.copyright.gov/ai/ai_policy_guidance.pdf
Zarya of the Dawn 결정문
https://www.copyright.gov/docs/zarya-of-the-dawn.pdf
Théâtre D'opéra Spatial 심사위원회 결정문
https://www.copyright.gov/rulings-filings/review-board/docs/Theatre-Dopera-Spatial.pdf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심사위원회 결정문
https://www.copyright.gov/rulings-filings/review-board/docs/a-recent-entrance-to-paradise.pdf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AI-저작권 안내서 4종 모음
https://www.copyright.or.kr/notify/notice/view.do?brdctsno=55402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AI-저작권 안내서 발표(2023-12-27)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0743
정책브리핑,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2026-02-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6205
작성·검수: vibenex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