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점표
세 항목의 배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이나 단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항목 | 배점 | 어떻게 오르나 |
|---|---|---|
|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이면 32점으로 멈춥니다. |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이면 35점으로 멈춥니다.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이면 17점. |
부양가족이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한 명당 5점이라 무주택기간 2년 반과 맞먹습니다. 반대로 통장 가입기간은 1년에 1점이라, 오래 들었다고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세 가지
① 무주택기간을 성인이 된 날부터 셉니다. 아닙니다. 만 30세부터입니다. 다만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스물여덟에 결혼했다면 그때부터 세는 것이고, 서른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1996년생이 2024년(만 28세)에 혼인신고 → 2024년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② 본인을 부양가족에 넣습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0명 = 5점에서 시작합니다. 배우자만 있으면 1명이고 10점입니다.
③ 부모님을 그냥 올립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를 유지해야 인정됩니다. 청약 직전에 주소를 옮기면 세어지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자녀)은 만 30세 미만이거나 미혼이어야 합니다.
가점이 높아도 안 되는 경우
가점은 순위 안에서 순서를 정하는 값입니다. 그 전에 지역·면적별 예치금과 거주기간 같은 자격 요건을 먼저 채워야 하고, 이걸 못 채우면 점수와 무관하게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또 물량 일부는 추첨제라 가점을 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중간에 집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그 집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 부양가족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입니다. 본인은 포함하지 않고 기본 5점에서 시작합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를 유지해야 하고, 직계비속은 만 30세 미만이거나 미혼이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 앱이나 청약홈에서 가입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입을 쉬었어도 가입기간은 계속 쌓입니다. 다만 납입 횟수와 예치금은 별도 요건이라 가점과 따로 봅니다.
- 84점 만점이면 무조건 당첨되나요?
- 아닙니다. 가점은 순위 안에서 순서를 정하는 값이고, 그 전에 지역·면적별 예치금과 거주기간 같은 자격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또 추첨제 물량은 가점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