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출 한도는 DSR·LTV·시가별 절대한도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세 가지를 각각 계산해 어느 규제에 걸리는지까지 보여드립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를 반영했습니다.
LTV 40%, 시가별 한도 6억·4억·2억, 스트레스 금리 3.0%는 모두 감독규정이 아니라 행정지도로 운영 중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본문은 아직 "70%(규제지역 50%)"로 남아 있습니다. 실무 적용값은 행정지도 기준이 맞지만, 규정 개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1. 소득과 대상 주택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면 배우자 명의 부채도 함께 합산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산정가격과 KB일반평균가 중 높은 쪽이 기준입니다.
규제지역 =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 경기 15곳(2026년 7월 기준). 지방에는 규제지역이 없습니다.
① DSR 산정용 금리 = 실제 금리 + (스트레스 금리 × 적용비율) →
② 연간 허용 원리금 = 연소득 × DSR 상한 −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 →
③ 그 금액을 원리금균등 공식으로 역산해 DSR 기준 최대 원금 산출 →
④ LTV 한도·시가별 절대한도와 비교해 가장 작은 값을 채택.
원리금균등 월상환액 M = P × i(1+i)ⁿ ÷ ((1+i)ⁿ−1) (i = 월이자율, n = 총 개월수)의 역산식을 사용합니다.
적용한 기준
항목
적용값
근거·시행
DSR 상한
은행권 40% / 제2금융권 50%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시행 중
스트레스 금리 (주담대)
수도권·규제지역 3.0% / 지방 0.75%
10.15대책, 2025-10-16 시행 중
스트레스 적용비율
변동형 100%. 혼합형·주기형은 고정기간별 차등, 만기의 70% 이상 고정이면 미적용
3단계 스트레스 DSR, 2025-07-01 시행 중
LTV
규제지역 40% / 비규제 70%. 생애최초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6억원 한도)
행정지도, 2025-09-08 시행 중
1주택 계속보유·다주택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추가구입 시 LTV 0%
6.27대책 시행 중
시가별 절대한도
수도권·규제지역 · 15억 이하 6억 / 15~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10.15대책, 2025-10-16 시행 중
만기 상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년
6.27대책, 2025-06-28 시행 중
기존 신용대출 원금 산정
분할상환 외 = 잔액 ÷ 5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시행 중
계산에 넣지 않은 것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금융 종합대책 중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와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31일 시행되는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고지 의무화는 적용 기준이 금융회사 자율이라 한도를 특정할 수 없어 제외했습니다(젊은 차주는 실제 한도가 이 계산값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0.75% 유예는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입니다. 연장 여부에 따라 지방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못하는 경우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수도권·규제지역 최대 1억원),
사업자대출, 장래소득 인정, 은행별 우대금리와 내부 심사기준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한도는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2026년 증가율 목표 3%)에 따라 계산값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