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산기

DB형과 DC형을 같은 조건으로 계산해 나란히 놓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하나뿐입니다 — 임금이 더 빨리 오르느냐, 운용을 더 잘하느냐.

조건 입력

두 제도는 한 지점에서 정확히 같아집니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같으면 DB형과 DC형의 결과가 일치합니다. 그 위로 가면 DC형이, 아래면 DB형이 앞섭니다.

만원 연간 임금총액입니다. 상여를 포함한 세전 기준으로 넣으세요.
지금부터 퇴직까지가 아니라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총 근속연수입니다.
% 호봉·승급·물가를 합친 실제 인상률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있으면 그만큼 낮춰 잡으세요.
% DC형에서 적립금을 굴려 얻는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원리금보장 상품만 담으면 예금 금리 수준입니다.
만원 연금저축과 합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이 한도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공제율입니다. 종합소득자는 기준이 따로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

DB형 (확정급여)DC형 (확정기여)
정해진 것받을 금액넣는 금액
누가 굴리나회사본인
금액을 정하는 것퇴직 직전 임금매년 넣은 돈 + 운용 성과
운용 손실회사가 떠안습니다본인 몫이 줄어듭니다
유리한 상황임금이 계속 오를 때임금이 정체되고 운용 기간이 길 때

갈리는 지점은 하나뿐입니다

식을 나란히 써 보면 분명해집니다. 현재 연봉을 S, 근속연수를 n, 임금상승률을 g, 운용수익률을 r 이라 하면

DC 쪽 대괄호 안에서 r 과 g 가 같으면 모든 항이 (1+g)n−1 로 같아지고, 그런 항이 n 개입니다. 그러면 대괄호 = n × (1+g)n−1 이 되어 DB 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비교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임금이 오르는 속도내가 굴리는 속도 중 무엇이 빠른가. 나머지 조건은 두 제도에 똑같이 작용해서 서로 상쇄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고르나

IRP 세액공제는 별개의 계산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와 무관하게, 본인이 IRP에 넣는 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합해 연 900만원이 한도이고,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라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채워집니다.

총급여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900만원 채웠을 때
5,500만원 이하16.5%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13.2%118만 8천원

면제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중도에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공제받은 것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전제로 넣는 돈입니다.

자주 묻는 것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이, 낮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둘이 같으면 결과도 정확히 같습니다. 계산식을 풀어보면 두 제도의 차이는 이 두 비율의 비교로 완전히 환원됩니다. 그래서 임금상승이 큰 초기 경력에는 DB형이, 임금이 정체되고 운용 기간이 긴 후반에는 DC형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회사가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규약에 전환 절차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DC로 옮기면 그때까지 쌓인 금액이 확정되어 넘어가고,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면 임금이 꺾이기 전에 DB 금액을 확정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30일분은 대체로 한 달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부분 평균임금에 들어가므로 실제 금액은 이 계산기보다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IRP에 얼마까지 넣으면 세액공제를 다 받나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이 한도라,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되어 900만원을 채우면 각각 148만 5천원과 118만 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세액공제는 면제가 아니라 과세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중도에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공제받은 것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넣는 돈입니다.
근거와 확인일.
· 퇴직급여 산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제20조(DC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합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기준 16.5% / 13.2%.
· 2026-09-08 확인. 이 계산기는 넣으신 값으로만 계산합니다. 실제 퇴직급여는 상여·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와 회사 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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