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과 DC형을 같은 조건으로 계산해 나란히 놓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하나뿐입니다 — 임금이 더 빨리 오르느냐, 운용을 더 잘하느냐.
조건 입력
두 제도는 한 지점에서 정확히 같아집니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같으면 DB형과 DC형의 결과가 일치합니다. 그 위로 가면 DC형이, 아래면 DB형이 앞섭니다.
만원연간 임금총액입니다. 상여를 포함한 세전 기준으로 넣으세요.
년지금부터 퇴직까지가 아니라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총 근속연수입니다.
%호봉·승급·물가를 합친 실제 인상률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있으면 그만큼 낮춰 잡으세요.
%DC형에서 적립금을 굴려 얻는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원리금보장 상품만 담으면 예금 금리 수준입니다.
만원연금저축과 합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이 한도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공제율입니다. 종합소득자는 기준이 따로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어느 쪽이 앞서나
—
IRP 세액공제
공제 대상 납입액—
적용 공제율—
연간 환급액—
근속 기간 누계—
DB형 = (퇴직 시 연봉 ÷ 12) × 근속연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정하고 있고, 30일분은 대체로 한 달치 임금입니다. DC형 = 해마다 그 해 연봉의 1/12 을 넣고 남은 기간 동안 굴린 값의 합. 상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면 실제 DB 금액은 이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
DB형 (확정급여)
DC형 (확정기여)
정해진 것
받을 금액
넣는 금액
누가 굴리나
회사
본인
금액을 정하는 것
퇴직 직전 임금
매년 넣은 돈 + 운용 성과
운용 손실
회사가 떠안습니다
본인 몫이 줄어듭니다
유리한 상황
임금이 계속 오를 때
임금이 정체되고 운용 기간이 길 때
갈리는 지점은 하나뿐입니다
식을 나란히 써 보면 분명해집니다. 현재 연봉을 S, 근속연수를 n, 임금상승률을 g, 운용수익률을 r 이라 하면
DB = (S ÷ 12) × (1+g)n−1 × n
DC = (S ÷ 12) × [ (1+g)0(1+r)n−1 + (1+g)1(1+r)n−2 + … + (1+g)n−1(1+r)0 ]
DC 쪽 대괄호 안에서 r 과 g 가 같으면 모든 항이 (1+g)n−1 로 같아지고, 그런 항이 n 개입니다. 그러면 대괄호 = n × (1+g)n−1 이 되어 DB 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비교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임금이 오르는 속도와 내가 굴리는 속도 중 무엇이 빠른가. 나머지 조건은 두 제도에 똑같이 작용해서 서로 상쇄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고르나
경력 초반은 대체로 DB형입니다. 승급과 호봉으로 임금이 빠르게 오르는데, 그 상승이 근속 전체에 소급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정체되면 DC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상승률이 낮아지는 만큼 운용수익률을 넘기기 쉬워집니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으로 전체가 정해지므로 임금이 꺾이면 이미 쌓인 몫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꺾이기 전에 DC로 옮겨 그 시점 금액을 확정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DC로 옮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회사 규약에 전환 절차가 있는지, 한 번만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IRP 세액공제는 별개의 계산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와 무관하게, 본인이 IRP에 넣는 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합해 연 900만원이 한도이고,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라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채워집니다.
총급여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 채웠을 때
5,500만원 이하
16.5%
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
13.2%
118만 8천원
면제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중도에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공제받은 것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전제로 넣는 돈입니다.
자주 묻는 것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이, 낮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둘이 같으면 결과도 정확히 같습니다. 계산식을 풀어보면 두 제도의 차이는 이 두 비율의 비교로 완전히 환원됩니다. 그래서 임금상승이 큰 초기 경력에는 DB형이, 임금이 정체되고 운용 기간이 긴 후반에는 DC형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회사가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규약에 전환 절차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DC로 옮기면 그때까지 쌓인 금액이 확정되어 넘어가고,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면 임금이 꺾이기 전에 DB 금액을 확정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30일분은 대체로 한 달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부분 평균임금에 들어가므로 실제 금액은 이 계산기보다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IRP에 얼마까지 넣으면 세액공제를 다 받나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이 한도라,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되어 900만원을 채우면 각각 148만 5천원과 118만 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세액공제는 면제가 아니라 과세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중도에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공제받은 것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넣는 돈입니다.
근거와 확인일.
· 퇴직급여 산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제20조(DC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합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기준 16.5% / 13.2%.
· 2026-09-08 확인. 이 계산기는 넣으신 값으로만 계산합니다. 실제 퇴직급여는 상여·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와 회사 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