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에 적용된 기준의 확인 시점: 2026-08-28
계산 방식
① 월 세전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과세 대상 보수월액을 구하고 →
② 여기에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을 각각 곱해 보험료를 구한 뒤 →
③ 연간 총급여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
④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빼고 →
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해 12로 나눕니다.
월별 원천징수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과 같은 방식(연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두 값의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됩니다. 또 의료비·보험료·연금저축 같은
특별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이 값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한 요율 (2026년)
세금 계산에 쓴 표
공개된 법령·고시를 바탕으로 한 간이 모의계산입니다. 신고·심사의 근거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시면 zkqm01@gmail.com 으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정정하고 기준일을 갱신합니다.